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113명이 연행됐다. 경찰이 사법처리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로 거리행진을 하다가 연행된 집회 참가자 113명을 경찰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모였던 시민 가운데 일부가 집회가 끝난 뒤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중 시민 1000명 가량은 청와대로 향했고, 경찰은 청와대로 가는 길목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가로막았다.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확성기 등으로 사전에 고지했지만, 결국 경찰과 충돌이 이뤄졌고, 이들 중 115명이 연행됐다.

경찰의 연행 사유는 사전에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것으로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은 115명을 연행했다.

또 당시 경찰은 고등학생 등 2명을 훈방 조치하고, 113명에 대해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경찰 해산 명령 이후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경찰이 에워싼 뒤 자신들을 연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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