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당시에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은 선체 진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구조를 하지 않았다. 결국 해경은 해체됐다.

지난 18일 공개된 목포해경•서해지방경찰청과 해경 123정 간 교신내용을 보면, 당시 123정은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을 지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3정은 “세월호 선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진입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선체 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직전인 오전 9시 반, 해경 123정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접근해 처음으로 상황실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를 했던 해경 123정은 “좌현으로 45도 기울어져 있고 기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단정으로 기관직 선원 7명을 먼저 구한 123정은 9시 44분, “승객 대피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배가 기울어 못 나오고 있으며, 일단 직원을 배에 승선시켜서 안전 유도하게끔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 내용과 달리 123정은 세월호에 들어가지 않은 채, 경비정 뱃머리를 조타실 쪽에 대고 선장과 선박직 선원만을 구해냈다. 그 사이 상황이 급박해지자, 해경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지금 하선 못하고 있다”며 승객 수백 명이 배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상 구조대인 122 구조대가 필요하단 무전도 쳤다.

더욱이 도착 후 20분이 지나고 배가 이미 60도 이상 기울어진 시점에 목포 해경은 뒤늦게 선내 진입을 지시했지만 당시 123정은 “저희 직원들을 승선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고, 급기야 목포 서장은 9시 57분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경 123정은 “좌현 쪽으로 뛰어내릴 수 없다”며 “완전 누운 상태라서 항공에 의해 구조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고, 서장은 연이어 대피 방송을 지시했지만, 결국 123정은 이해 대한 답도 하지 않았고, 승객 302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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