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과 유가족 앞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점까지 여야는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약속한 기한 안에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세월호에 함께 동승했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단원고 2학년의 생존 학생들은 먼저 간 친구들의 부모들인 유가족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어제 오후에 안산에서 출발하여 이 시간까지 도보로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 중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진상조시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문제 등이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야의 의견만 반영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유족들의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수사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유가족들이 대한변협 등의 도움으로 성안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한 4.16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대해서는 이미 35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민과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마루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파헤쳐지기를 바라지 않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시각을 의식하여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야당이 이제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 국가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국가혁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는 무수히 제기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으로 국가혁신의 출발점을 삼고자 하는 것 같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면면들을 볼 때 국가혁신은커녕 최소한의 수신제가도 되지 않은 인물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웃음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결국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로 돌려막기 했지만 아무도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에서 진정한 혁신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패를 낱낱이 드러내어 철저히 혁파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를 거울삼아 국민의 생명보다 금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왜곡된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내용에 담긴 안전사회 건설위원회를 통해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철저히 바로잡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 전반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일들이 특별법을 통한 위원회 제정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의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반영되고 이후 위원회의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혁신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나라의 정신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출범했던 반민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졌던 아픈 기억까지 떠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세월호 이후’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국회가 더 이상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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