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평화통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사진=김미희 의원 트위터 동영상 캡처
▲ 사진=김미희 의원 트위터 동영상 캡처
대법원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하면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미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미희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도 냈지만 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당시 ‘재산 없음’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 선거 당일 성남시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선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운동원 등 13명에게 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경됐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미희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미희 의원은 24일 의원직을 유지된 점에 대해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검사 및 피고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중원구민들을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중원구민들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더불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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