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6일 구속영장 청구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경호원 박수경 씨와 함께 25일 체포됐다. 26일 검찰은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대균 씨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마친 후 25일 밤 9시 30분경 세월호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압송했다.

25일 검찰은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26일 새벽 2시까지 조사했다.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인천구치소에 있다가 26일 오전 다시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10시부터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26일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르면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유대균 씨는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다. 56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균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도피를 시작했다. 

체포 직후 그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라며 “밀항을 시도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인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유대균 씨와 함께 체포된 경호원 박수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대표적인 조력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일명 신엄마의 딸로, 장래가 촉망되는 태권도 유단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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