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함정일지 찢고 허위로 “방송 했다”, “선내진입 지시” 써 넣어

검찰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100톤급) 정장 김모(53) 경위가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는 등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이날 김 경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함정일지를 찢어내고 일부 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부하직원에 지시해 4월 16일 사고 당일 함정일지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없애고 허위내용을 넣었다.

김 경위가 조작한 부분은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와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의 3~4가지 사항이다. 검찰은 이에 김 경위가 함정일지를 훼손한 목적과 경위 그리고 상급라인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러한 혐의 적용에 대해 김 경위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내가 직접 했다”고까지 했다.

문제의 123정의 13명 승조원이 타고 김 경위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어질 경우 사법처리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3정은 세월호 침몰 당시 22㎞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 근무를 맡았으며 4월 16일 오전 9시30분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했다. 그러나 123정은 세월호 안에 300여명의 승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선내 진입 등 구조활동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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