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참사에서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제대로 이뤄진 적 없어”

사진: 폴리뉴스 이성휘
▲ 사진: 폴리뉴스 이성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 재난사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이하 협의회)는 3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여야정치권에 촉구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국회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가운데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격려방문하고 “그동안 어떠한 참사에서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만큼은 달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조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법을 거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선 어떠한 성역도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월호 특별법은 편향된 조사를 하겠다는 법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와 장성 요양병원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또 희생됐다”며 “이처럼 관재와 인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며, 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들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대로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에는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생 산사태 참사(2011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2014년) 관련 가족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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