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면캡쳐
▲ KBS 화면캡쳐
주민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발생하는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수집금지도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법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 각종 계약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잘한 일이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악용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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