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책임 물어야” “군재판은 조선시대 원님재판, 군사법개혁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3선·대전 유성구)은 6일 육군 28사단 포병연대의 윤모(21) 일병이 지난 4월 선임병들의 비인간적 가학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민적 징집 거부 운동까지 촉발할 수 있는 중대사태라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폴리뉴스 창간 14주년, 폴리피플 창간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윤 일병 사건은 젊은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전국 대한민국 부모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하는 사태”라며  “어쩌면 국민적 징집 거부 운동을 촉발할 수 있는 중대 사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자살 사건이 세 건이나 있었으며 윤 일병 사건까지 밝혀졌다”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공적기구가 작동하는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책임 추궁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이 수사의 기소를 맡았던 군검찰의 법무실장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윤 일병 사건은 잔인할 정도의 구타, 가혹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됐다. (그것이 가능한)군대의 구조라는 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이에 대응하는 당시 국방부 장관부터 군 수뇌부의 실태가 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4월 6일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며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5월 6일 기소할 때 수사를 종결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안했다”며 “브리핑을 안한 속내는 그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수사가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망 이후 4개월이 지나서 군 인권센터나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그때서야 30년 구형을 하겠다는 둥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둥, 또 군 병영 문화를 일대 개혁하겠다는 둥 뒷북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식구 감싸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자기들끼리 패거리문화가 구성돼 있고 지휘계통이 상하수직 관계로 부대지휘관에게 꼼짝 못하는 조직인데 보강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군은 과거 중세 봉건영주, 조선시대 원님 재판을 한다”면서 “수사하고 기소를 맡은 검사를 그 부대지휘관이 한다. 부대지휘관은 인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행정사무에 대해서 지휘권, 결재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맡고 있는 군 판사의 인사권을 그 부대지휘관이 갖는다”며 “또 법률가가 아닌 자신의 군 참모를 심판관으로 임명해서 재판에 관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이뤄지면 부대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을 통해 감형도 할 수 있다”면서 “수사부터 기소, 재판, 확인조치권까지 부대지휘관이 다 쥐고 있는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원인이 부대지휘관의 관리소홀로 드러나면 부대지휘관이 신상에 불이익을 입지 않겠느냐”면서 “때문에 인사권, 지휘권의 대상이 되는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와 기소권과 재판을 분리하는 것이 근대사법의 원칙인데 군은 한 부대지휘관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반적인 절도, 사기, 횡령, 강도사건, 상해, 살인사건 이런 것들은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면 된다”며 “군사법원이 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전쟁 중에 군사작전과 관련된 명령 불복종이라든지 기밀 누설이라든지 군이라는 특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만 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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