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적정한 택시의 공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택시산업 침체의 원인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정한 택시공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택시산업의 침체원인으로 고급서비스 기능의 택시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서비스의 저하, 택시수요 대비 택시공급의 불균형, 수익자 부담원칙의 부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택시운수 관련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조건 등을 지적하고 있다.

2005년 6월경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오산시, 화성시 주민에 대한 택시이용자 설문조사에서 택시서비스 불만요인으로 응답자 27.1%가 비싼요금, 20.4%가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지적하고 있다.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46.0%는 현행 택시요금을 낮은 인상률로 조정, 37.3%는 택시기사의 서비스 정신 향상, 7.2%는 택시 공급대수 늘림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값싼 저급택시의 유형의 도입에 40.2%가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39.1%는 차별화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의 도입을 원하고 있어 도내 택시수요자가 다양함을 시사하고 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현재 평균 월보수가 126.5만원과 162.9만원으로 수준으로 각각 최소 189.5만원과 233.2만원의 월보수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48.7%가 운전자의 복지처우 개선, 33.6%는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수요 대비 적정한 택시대수가 공급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택시공급 기준 및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별 택시 총량제가 도입되면 택시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시총량제가 추진되면서 개인택시 면허대기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양도양수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위주의 택시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택시의 요금 조정에 대한 이용자와 운전자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를 수 있으나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요금체계가 필요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의 요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인당 500원씩 할증하는 인원할증제와 10㎏ 이상 물건을 수반할 경우 1,000원의 요금을 할증하는 화물할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택시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모범택시보다 고급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리무진 택시와 저렴한 택시요금으로 농어촌지역 주민 또는 저소득층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형택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개요
고급서비스의 기능을 가진 택시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락되면서 택시산업이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화되지 못한 서비스 및 서비스 저하는 택시이용률 감소로 이어져 택시운수 관련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수입 및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택시총량제 시행과 연계하여 경기도내 택시운영 및 이용실태의 조사결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적정한 택시공급 및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택시는 문전운행 서비스(door to door)를 제공하는 고급 교통수단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나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으며 택시의 수요 및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택시수요 대비 택시공급의 불균형의 문제, 택시이용자 측면에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 택시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2004년 말 현재 경기도내에 총 30,272대의 개인 및 법인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19,996대, 법인택시는 10,276대를 차지고 있다. 경기도 택시요금체계는 일반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구간을 2㎞를 기준 1,500원, 도농복합시․군에 따라 1.2~2㎞로 기본요금은 1,500~2,300원 수준을 유지하고 기본거리 이후에 171m당, 평균 속도가 15㎞/h 미만일 경우 거리요금과 병행해서 41초당 100원씩 이후요금이 합산되고 있다.
건교부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산정기준 연구에 따르면 택시총량제의 정의를 도시 내에서 운행될 택시의 총량을 정해 놓고 감차분이 발생하면 감차 분만큼 보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의 총량규제는 적정 운영대수를 유지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6월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오산시, 화성시 주민에 대한 택시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들의 택시서비스 불만요인으로 27.1%가 비싼요금, 20.4%가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지적하였고,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46.0%는 현행 택시요금 조정, 37.3%는 택시기사의 서비스 정신 향상, 7.2%는 택시 공급대수 늘림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현행 택시 요금이 인상될 경우 42.0%는 이용 횟수를 줄임, 32.8%는 택시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요금 인상계획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전자 설문조사에서 평균 근무일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18~20일이 61.0%로 가장 많았으나 법인택시 운전자는 24일 이상이 64.7%로 법인택시 운전자가 개인택시 운전자보다 월평균 근무일수가 많은 반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자의 현재 평균 월보수는 162.9만원과 126.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각각 최소 233.2만원과 189.5만원의 평균 월보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총량제에 관한 의견으로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아주 높고 법인택시 운전자는 반대의견이 조금 높았다.
택시운송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택시공급수준에 대하여 57.1%는 대소 과잉공급, 30.6%는 공급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공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택시요금체계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택시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양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면허취소 처분의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택시요금체계를 다양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택시요금 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택시유형별로 다양한 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건의
택시부제 및 실질적인 영업거리를 감안할 때 법인택시 1대의 일평균 운행거리가 개인택시의 2.7배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하여 개인택시 위주의 택시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별 총량제가 시행되면 택시 증차요인이 제한되면서 최소한의 택시공급량만 증차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택시면허의 양도 및 양수, 상속과 같은 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택시공급이 제한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개인택시 면허 양도자의 조건과 동일하게 양수자의 무사고 운전경력 조건도 5년으로 동일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택시운전자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택시서비스를 받는 혜택만큼의 요금을 택시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요금체계로 인원할증제, 화물할증제 등과 같은 택시요금 할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 및 최고급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급/고급 택시의 도입을 택시의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원=박기표기자(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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