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써,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95. 1.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따라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부천·안양·고양시가 제외되고, 수원·안산시 중 ‘95.1.1일 이후 인접시 에서 편입된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파주·포천·연천·가평군의 일부 수복지구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적용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시·군·구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정리를 신청한 후 정리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법을 악용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 법 시행에 앞서 2005.2.23(금)일 시군구 업무담당 및 담당자 111명을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 확인서 발급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교육실시와 함께 그 동안 실 권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당부했다

/수원=박기표기자(pkpyo78@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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