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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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이 남경필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군 헌병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군 당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의혹을 내놓았다.

남 상병이 후임 병사의 지퍼 부위를 때린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했다는 것으로 앞서 앞서 남 상병은 성추행이 아닌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지 않나?”,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아버지가 도지사인데 도망갈까봐?”,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이 맞는 듯”,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자식농사 잘못 지었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처벌 엄중히 해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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