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지난 11일 부인 이 모 씨와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가 지난 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최종 합의했다.

조정 내용에는 서로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98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