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168개, 화재보험 가입 문화재 50.6%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절반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8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50.6%인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 목조문화재 24개 중 12개(50%)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보물 목조문화재는 144개 중 73개(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로 볼 때, 개인이나 사찰 등이 소유하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16개 중 단 28.4%인 33개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대표적 문화재로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국보 52호 합천 해인사의 장견판전,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국보 18호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영주 부석사 조사당, 영암 도갑사 해탈문, 순천 송광사 국사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의 목조문화재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율을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의 미가입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경북이 각각 89.5%와 88.1%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 대구, 전남, 경북, 충남, 충북, 경남의 7개 지역의 목조문화재 보험 미가입율이 100~60%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북, 제주, 경기, 서울, 강원, 인천, 부산의 7개 지역은 지역 내 국보나 보물 목조문화재는 모두 화재보험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에는 국보나 보물 목조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재청이 우리 목조문화재를 보호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화재청이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도 최소한의 보험가입은 시켜야 하고, 특히 미가입률이 높은 7개 지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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