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경회루 재산상가치 99억, 화재보험가액은 41억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보급 문화재에 매겨진 가치가 턱없이 낮다”며 적절한 가치를 매길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청 건물대장’를 분석한 결과, 서울 4대문 안에 위치한 주요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들의 재산상 가치는 수십억대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에는 각각 99억원과 32억원의 가치가 매겨져있었다. 2008년 화재를 겪은 숭례문은 34억원이었다. 

문화재의 화재보험가액은 낮은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과 서울 4대문 안의 주요 목조문화재인 숭례문, 4대궁, 종묘의 대장가액을 비교한 결과, 서울 4대문 안 국보와 보물 문화재의 가치 대비 보험가액 평균은 59.4%에 불과했다. 재산대장상 10억원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6억원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다.

숭례문은 재산대장가격 34억원 대비 보험가액이 150억원으로 434.5%에 달했다. 2008년 화재로 보험금 9,5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숭례문에 대장가액의 4배가 넘는 보험을 들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복궁 근정전에는 재산대장가격 33억원 대비 보험가액 13억원으로 42.5%에 불과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정전은 67억원으로 책정된 재산가치의 44.3%에 불과한 29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대장가격과 보험가액이 비슷한 문화재는 25억원으로 서류상 추정돼 있는 사직단 대문이 유일했다. 

유 의원은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지면서 화재보험가액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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