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청구 법정 처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세청의 심사(심판)청구하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필요적으로 조세불복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사청구 처리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 처리기간 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게는 전체의 사건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법정 처리기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인 셈.


실제 2013년 기준 국세청 심사청구 중 90일 이내에 처리한 건수는 총 757건 중 608건으로 약 80%, 조세심판원에서는 전체 7178건 중 2983건(42%)만 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어, 국세청의 경우 20%, 조세심판원의 경우 무려 58%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 90일을 넘길 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기간 연장시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연장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만우 의원은 "이제 납세자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자로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국가의 재원을 책임지는 소중한 납세권리자"라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심사(심판)청구의 기간이 최대 120일 이내로 제한되고, 부득이하게 연장될 경우 연장사유도 통보되므로 불복신청 후 하염없이 속만 태우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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