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순례, 선교 등의 출국사유도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104명에 이르는 등 안전한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전자발찌 부착자는 1,464명이다.

최근 5년인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인원은 모두 9,179명이었다. 성폭력(62.6%), 살인(36.7%), 강도(0.6%), 미성년자 유괴(0.1%) 등이었다. 
           
2008년 제도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총 104명이었다. 

이중 구직과 취업 등을 이유로 밀양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남성, 수원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남성은 아직 국내로 입국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사업, 가족여행, 구직, 해외 파견, 출장,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이유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다. 국제결혼 상견례와 본인의 국제결혼식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8% 정도 있었다.    

황 의원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타국의 상대방에게 올바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체가 아직도 많다”며 “국제결혼의 경우 전과 유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 지원 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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