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순례, 선교 등의 출국사유도 있어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전자발찌 부착자는 1,464명이다.
최근 5년인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인원은 모두 9,179명이었다. 성폭력(62.6%), 살인(36.7%), 강도(0.6%), 미성년자 유괴(0.1%) 등이었다.
2008년 제도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총 104명이었다.
이중 구직과 취업 등을 이유로 밀양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남성, 수원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남성은 아직 국내로 입국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사업, 가족여행, 구직, 해외 파견, 출장,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이유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다. 국제결혼 상견례와 본인의 국제결혼식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8% 정도 있었다.
황 의원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타국의 상대방에게 올바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체가 아직도 많다”며 “국제결혼의 경우 전과 유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 지원 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