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성분에 대한 식약처 공식입장 촉구”

유해성 논란 물티슈에 대해 해당 업체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유해성 논란 물티슈 업체인 몽드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문의 공식입장문을 게재했다. 몽드드는 유해성 논란 물티슈의 핵심 쟁점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성분에 대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정환 몽드드 대표이사는 “논란이 되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이다”며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다”고 설명했다. 

유해성 논란 물티슈 공식입장을 통해 유 이사는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몽드드는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기용 물티슈 몽드드가 신생아와 임산부에 유해한 화학성분 4급의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사용한다고 보도해 파장이 인 바 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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