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20.1배 불법점유지 늘어, 재임대해 2억 가량 부당이득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지의 불법점유부지가 151,309㎡(45,851평)으로 5년 5개월 동안 무려 20배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점유자들이 부지를 재임대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로공사의 국유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0,433㎡(27,404평)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점유 된 부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명이 7,485㎡(2,268평)를 불법점유 했고, 2010년 39명, 10,253㎡(3,107평), 2011년 43명, 9,367㎡(2,838평), 2012년 68명, 56,964㎡(17,262평), 2013년 252명, 74,575㎡(22,598평), 올해 7월말까지 413명, 151,309㎡(45,851평)으로 5년 7개월동안 인원은 45.9배, 면적은 20.2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원상회복, 재임대 등을 추진해 2009년 7명으로부터 7,069㎡(2,142평)의 불법점유부지를 해소했고, 2010년 34명, 9,402㎡(2,849평), 2011년 37명, 8,327㎡(2,523평), 2012년 57명, 47,753㎡(14,471평), 2013년 178명, 49,932㎡(15,131평), 올해 7월말 현재 107명, 60,876㎡를 해소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점유자 306명이 불법점유지의 59.8%인 90,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7월말 현재 불법점유가 가장 많은 곳을 수도권 40,398㎡(12,242평,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18,827㎡(3,710평, 32명), 대구·경북 13,843㎡(4,195평, 57명), 전북 7,160㎡(2,170평, 11명), 대전·충청 4,220㎡(1,279평, 9명), 광주·전남 3,729㎡(1,130평, 9명), 강원 2,256㎡(684평, 4명)순이다.

도로공사는 불법으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1억725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6%인 616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 불법점유한 부지를 재임대해 적발된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4월 불법점유한 국유지를 재임대한 불범점유자 6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2004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3,208㎡(972평)의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최모씨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88㎡(572평)을 재임대해 1억5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위탁 받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국유지 불법점유가 크게 늘고, 국유지가 자신의 부지인 것처럼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금지 안내판 설치, 점유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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