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명에 모두 살인죄 적용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가 적용된 것이라 군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날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육군 감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상해지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의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고 용납한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게 모두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육군 검찰부는 이모병장의 폭행과 가혹행위 횟수가 가장 많지만, 이모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선임병들의 윤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목격한 목격자 김모일병의 증언도 윤일병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일병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의 강도, 잔혹성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공개된 28사단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반 이모병장, 하모병장, 이모상병, 지모상병 등 4명의 선임병이 윤일병 상해치사와 공동 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반 의무지원관인 유모하사는 윤일병에 대한 폭행과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로 기소된 이는 없었다.

이후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지난달 4일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았고,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윤일병의 선임병들은 행동이 느리거나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고 기마 자세를 시키거나, 치약 한 통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누운 얼굴에 1.5ℓ의 물을 붓거나 바닥에 뱉은 가래침도 핥아먹게 한 것으로 군 인권센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윤일병은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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