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두, 주요 혐의 고의성 부정

해병대 수류탄 폭발사고, 특전사 전기고문 사건, 포로체험 훈련 특전사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해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사망한 후에도 부대 내 인권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윤일병을 사망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이 살인 혐의를 부인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윤일병 가해자들에게 대한 5차 공판에서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은 살인 혐의와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 병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며,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성기 노출이 없었으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다른 가해자 3명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가해자 중 1명은 살인 혐의 외에 상해치사와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일병이 사망한 이후 폭행 사실을 알았고, 윤일병이 말을 듣지 않아 뺨을 때린 정도라는 것이다. 

앞서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육군 감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의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고 용납한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게 모두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육군 검찰부는 이모병장의 폭행과 가혹행위 횟수가 가장 많지만, 이모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