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검찰 측도 상고장 제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의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2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 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 원 포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검찰 측도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CJ(주)의 법인자금 603억 원 횡령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내 법인자금 603억 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 전수영 기자 jun6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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