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통해 입주민들의 갈등 줄이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

사진 제공 폴리뉴스 DB
▲ 사진 제공 폴리뉴스 DB
새누리당 김성태(재선, 서울 강서을)의원은 19일 공동주택관리법안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특혜를 주기위한 조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특정 언론에서 나하고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회, 그리고 나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소설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참 답답한 심정”이라며 “사실 그 법안은 의원실 법안이라기보다 국토교통부 정부 법안이고 내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란다법칙이 언론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언론에서 일방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것이고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부조리, 비리 등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확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고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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