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해차량의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8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협의체를 구성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는 비수도권의 노후한 경유차가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내년 3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공해차량으로 간주돼 수도권 진입이 금지될 수 있다.  

또,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방안과 함께 서울 강남 등 차량 밀집지역을 특정구역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방안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4조5,000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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