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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인화학교 출신 장애인 7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A 씨 등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이 인정되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교육권 침해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에 다니던 A 씨 등은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로, 3년 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교사와 직원들로부터 지난 2005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A 씨 등은 지난 2012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4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 이후, A 씨측 변호인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도가니 피해자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패소, 뭐 이런 법이?”, “도가니 피해자 패소,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도가니 피해자 패소,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 “도가니 피해자 패소, 뭐야 법원”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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