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노인 인구 많아지지만 제도는 제대로 못 따라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은 이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연령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4.3%에서 2013년 14.6%로 소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들이 겪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진료건수는 2009년 9389만 건에서 2013년 1억116만 건으로 8% 증가한 반면, 1만5000원을 초과한 진료건수는 2009년 2169만 건에서 2013년 3574만 건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1건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1만5000원 이하의 1건당 평균 진료비 2009년 1만1391원에서 2013년 1만2037원으로 약 6% 증가한 반면, 진료비 1만5000원 이상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14%(2009년 3만8303원 → 2013년 4만3588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료비의 증가로 노인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2013년 1486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진료비 1만5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만315원에서 2013년 1만2377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10%)만 내면 된다. 일반 의료 진료일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이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1원이 되면 30%인 약 4500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어 상한기준을 넘을 경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가고 있는 노인층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신데,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13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에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30% → 10%, 20%, 30%)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수영 기자 jun6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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