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35건, 조세-공과금 32건, 부당이득금 29건

서울시가 최근 4년간 토지수용, 공과금과 조세,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36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4년간 169건의 소송에서 져 365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1년 493건, 2012년 545건, 2013년 536건, 2014년 7월 1,926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이중 1,314건은 판결 확정, 284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1,314건 중 승소는 893건, 패소는 169건이었다. 

패소사건 16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수용 35건(20.7%), 공과금과 조세 32건(18.9%), 부당이득금 29건(17.2%) 순이었다.

서울시가 패소해 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취수장 이전 후 종전 무상취수 물량(기득수리물량) 이전 불인정에 따른 댐 용수 사용료 청구 소송’으로 수자원공사에 80억2,500만원을 배상했다. 이어 ‘도로개설과정에서 사유 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점유․사용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40억9,800만원을 지급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에서 져 배상금 25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법령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펼치고,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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