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화면캡쳐
▲ SBS화면캡쳐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이다.

20일 대법원은 지금까지 5천여 자로 제한했던 '인명용 한자' 수를 8천여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에는 자형과 음가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가운데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2천 3백여 자가 추가됐다.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등록한 사람도 이번 규칙 개정에 포함된 한자를 사용해 추가로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8차례 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 5700여 자를 지정해왔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더 많은 이름을 지을 수 있군”,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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