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 업체 19만8740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최근 4년간 19만8,7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 신고를 회피한 업체는 2011년 3만4,542곳, 2012년 7만4,536곳, 2013년 6만8,215곳, 2014년은 7월 2만1,447곳으로 4년간 총 19만8,740곳에 달했다.

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4년 동안 1만3,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한다. 이에 따른 징수액은 4년간 1,092억4,300만원에 달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주의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공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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