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

정부가 오는 25일 탈북자단체 등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항공법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검토함에 따라 북한에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접촉 성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21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파주 임진각 인근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되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바로 이 항공법을 근거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전단지를 풍선에 묶어 날리는 행사를 제지한 바 있다. 이는 휴전선 일대의 대북전단 살포도 항공법에 근거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경기경찰은 25일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여부에 대해 항공법 규정 적용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마찰, 찬반 단체 간 물리적 충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또한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병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고 “검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항공법 172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을 규정한 항공법 시행규칙 14조는 3항에서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 등 기구류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은 기구류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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