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 만들어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23일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대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2013년의 경우 무려 서울대 정교수 1인이 총 6편에 대해 연구윤리(위조 및 변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구윤리에 관한 직접적인 징계기준이 별도로 없어 현재 법인화가 된 이후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하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논문발간시기로부터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학칙’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상 연구윤리 부정행위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공립대학교별 연구 부정행위 현황자료를 보면 유독 타 대학에 비해 서울대가 연구부정행위 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발생시점 기준) 국공립대학교별 연구 부정행위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9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북대 1건, 전남대 1건, 부산대 1건, 제주대 1건, 충북대 1대, 강원대 1건, 경북대 1건, 서울시립대 1건이었다.

강 의원은 “서울대학교에서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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