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이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24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김혜경한국제약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혜경은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병언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혜경은 “가족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번 돈"이라며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 구속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김혜경 구속기소 변호사 준비하고 이미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놨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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