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생보사 연 3~5만원 보험료 단체상품 12월 출시 예정"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이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 보험이 난임부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이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 보험이 난임부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보장해주는 민영보험상품이 출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상품을 올해 12월께 선보일 계획이라면서 관련 상품을 신고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난임치료보험은 이름 그대로 난임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국내 난임 진료 환자는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 동안 17.8%나 늘었다.

금감원이 민간기업(손보사) 상품인 난임치료보험 지원 방침을 밝힌 까닭은 난임치료보험이 난임부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임부부 자체 부담액이 적지 않았다. 이에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일부 손보사가 12월 중 출시할 난임치료보험상품은 단체보험이다. 개인보험은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단체보험을 먼저 출시하는 이유는 '역선택 및 보험료 상승 위험'을 덜 수 있어서다.

개인상품일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역선택)하거나 출산자와 임신포기자 등이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고 고위험군 가입자만 남게 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키기 때문에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용이"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난임치료보험 가입대상은 45살 이하 기혼남녀로,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과 같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 중 한쪽만 보험에 가입하면 배우자까지 보장하게 된다.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이며, 보장금액은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정액급부)으로 정해 초과이득을 차단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35살 기준 1인당 연 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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