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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징역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하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인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폭행 피해자였다 선임병들의 지시로 가담하기도 했던 이모 일병은 집행유예 6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주 혐의인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예비혐의인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다.

윤 일병 유가족은 재판부에 흙을 던지고 뛰쳐나가는 등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선고에 윤일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라고 말했다.

또, 가해 병사 측 변호인 역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놓고, 무려 45년 형을 내린 것은 ‘넌센스’라며 국민 여론을 의식한 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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