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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타결됐다.

여야가 31일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갖고 막판까지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정부 조직법에서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 등 일부 쟁점만 남겨 놓고 진통 끝에 타결했다.

이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잘 돼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같은 사건이 안났으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면서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요구한 내용이 거의 반영이 안됐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합의했고 정부 뜻대로 개정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3법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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