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본회의 처리키로...피해 배·보상 논의 즉각 실시

사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 사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원내지도부는 31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3+3회동'을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3법’에 관련된 협상에 대한 전권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이날 회동에서 가장 핵심쟁점은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 안전처 산하에 본부로 둘 것을 주장했고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 4시 50분 시작한 협상이 3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최종 담판을 통해 정부조직법 문제를 해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에 차관급 본부로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가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면서 기능과 조직은 이전처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국가안전처는 총리 직속으로 하고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은 이날 회동 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타결을 위한 큰 무리는 없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고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또한 자료 요구권이 부여되고 2회 이상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최장 21개월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방안에 동의했고 대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인사가 맡게 됐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또한 이날 회동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다. 새정치연합이 과도한 재산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외에는 큰 쟁점이 없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해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 했다. 

여야는 앞으로 이날 협상 타결 이후 법률 조문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어 법안이 성안이 되면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로,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세월호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다음 주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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