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성일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형에 처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냈다. 

김성일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창원시의원 징역 구형에 네티즌들은 "김성일 창원시의원, 잘 못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구형한 듯", "김성일 창원시의원, 선고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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