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 재판에서 구형량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씨 재판에서, 검찰은 “임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구형량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오는 21일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가정부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서워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차용증을 써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써줬을 뿐이라며 빌린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이 구형을 반드시 구두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서면 구형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