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심하게 우롱했다”며,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특히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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