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규모 관계없이 불법 건축물·소화기 비치 여부 살펴

전라남도가 17일부터 27일까지 펜션, 민박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5일 담양 대덕면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다.

17일 전남도는 "지난 5월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펜션과 같은 1천㎡ 이하 소규모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었다"고 밝혔다.

이에 4154곳에 이르는 도내 팬션과 민박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은 물론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소화기 비치, 소화전 설치 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펜션과 같은 다중이용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미약한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펜션, 민박 등에 대한 도비 지원 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이주현 기자 yij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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