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의 서울교육청 직권 취소 처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는 내년 이후에도 자사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교육부는 “자사고 6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서울시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평가 내용도 불투명하고,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 절차 역시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은 그러나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교육감이 이의가 있으면 15일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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