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보호법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감독 강화해야”

사진 출처 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 사진 출처 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최근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과 관련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회피 노력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빨리 논의를 해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쌍용차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한, 두 번 정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었다”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그것에 대해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임해준다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라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의 원흉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IMF 이후 국회가 정리해고법 개정에 실패했으며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와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운동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는 당 대변인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원흉? 동의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카트>와 최근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이후 노동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법과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 같은 사태를 만들어낸 원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정리해고법은 사실 그 전부터도 법원에서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다만 IMF때 정리해고를 유연하게 한 것은 IMF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국회가 실패했다. 그것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안했다고 볼 수 있다.
IMF 이후에 전체적으로 고용의 위험화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난 후 노무현 정부 때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한 것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 지켜지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정부에 있다.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하는 의무가 사법부에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이 굉장히 미진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 후 2년이 경과했고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정규직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계속 고용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게, 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게 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한 가운데에 있는 노동부의 의지, 플러스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2004년 이미 노동부는 110개 공장에 대해서 다 불법 파견이라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해버렸다. 그래서 노동부는 검찰이 내린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매뉴얼을 검찰에 맞게끔 해버린 것이다. 검찰이 약간은 경영인들만을 배려하는 법적인 해석,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제한 3년으로 연장? 오랫동안 계약직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것”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유료 직업소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보시나?
긍정적으로 봐지지는 않는다. 2년을 3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화 되느냐. 3년까지 고용하면 경력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전 우리가 수습사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최대 2년을 잡았다. 2년 정도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맡기든 불안하지 않다고 해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 때 넣었기 때문에 고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것은 경영진이 조금 더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유료직업 소개소와 같은 경우는,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자체를 조금 더 공영성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처럼 유료직업 소개소가 남발하는 것이 고용의 질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지 않고 서로가 저렴한 가격에 맞게 보내버리는 것에 급급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유료직업 소개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체로 일정 부분 소개료를 받고 일을 하게 되므로 소개료가 급해서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박사, 석사, 전문직 등도 포함되도록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명 늘었다. 생각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이 있다면?
해법은 다른 것 아니고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노동부는 지금 법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충분하다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된 법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지난번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서 박사, 석사, 또는 전문직 등 비정규직 보호법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게 밖으로 빼버린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은 개정돼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개정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쌍용차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을 확대해석해 집단해고의 문을 계속 넓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회 환노위에 그와 관련된 법안(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회피 노력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다. 한, 두 번 정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그것에 대해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환노위에 계류 중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쌍용차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여당 적극적이지 않다”

-환노위에서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회피 노력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임에도 논의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인가?
여당이 적극적이지는 않다. 지난 상반기 때 여러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여당 의원 김성태 의원이 낸 안으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임해준다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라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 환노위가 법안소위도 꾸려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왜 소극적이라고 보나?
글쎄... 그들은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경영계로부터 압박이 있는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

-쌍용차 판결 이후 대법원이 ‘자본’과 ‘기업’의 입장을 수호하고 신봉하는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어떻게 보셨나?
대법원에 그렇게만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는 않다. 사법부가 내는 판례 중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법부가 그러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입법부가 법안을 완성도있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의 판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해왔던 것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라고 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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