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조작 피해자 고 김상헌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줘야했던 손해배상금 28억 원을 대폭 감액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의 북파사실을 가족에 알리지 않았고, 간첩으로 허위 발표했지만 가족들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가 자발적으로 북파 임무에 나섰고, 고문 등 부당한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다른 과거사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며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의 유족들은 “정부가 김 씨를 남파 간첩으로 조작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국가가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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