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일 승무원들의 “절차 미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했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이 보도되기 전부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에 적극 관여한 객실 담당 여 모 상무를 다시 불러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일단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조사하고 있고 일부 임직원은 출국 금지한 상태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데다 추가 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0시 50분(현지시간)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존F케네디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에서 견과류를 매뉴얼 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에게 하차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승객 250명이 탑승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활주로 방향으로 20m 견인됐다가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램프리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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