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연합뉴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연합뉴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했던 사건들이 법원 판결로 공개될 전망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민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재판권 행사 포기를 요청한 내역과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권 포기나 행사 내역은 이미 마련된 제도의 운영 현황에 불과하다”며, “국가간의 외교 관계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규정이 없고, 공개한다고 해도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의 협상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거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평택 지역 미군 헌병들이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웠던 사건에서 법무부는 미국 측 주장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민변은 그동안 포기했던 재판권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외교 관계에 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법당국은 미군 범죄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만 SOFA 규정에 따라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사실상 재판권을 넘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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