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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과정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에 다시 출석한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여 모 씨는,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자정이 넘어서 귀가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여 씨와 다른 임직원들을 불러, 기내 폭언과 폭행 등 조현아 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 직후 여 씨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지시하신 승무원들의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린다’는 문구와 ‘해당 승무원들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씨가 사건 직후 여 상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승무원과 사무장이 매뉴얼을 지켰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상무가 이들이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일찌감치 결론 내린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으로 귀국 직후 사무장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대한항공 조현아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대한항공 조현아 씨가 이 과정에서 개입된 정황이 파악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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