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 5명이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통진당 지방의원 30여 명의 의원직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의원직도 함께 상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통진당 전 의원 5명은 “이 같은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당해산심판의 승자인 법무부도 서른 명이 넘는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가능한지 검토하며 법적인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통진당 소속이었던 지방의원 37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31명, 비례대표 의원들은 6명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당해산 심판의 승자와 패자 모두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와 통진당 측의 2라운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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