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한항공 조현아 씨가 사적인 용무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공짜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짜로 일등석 탑승을 반복해 취한 이익 5억 원이 넘으면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공짜 항공권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현아 씨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원 복지 차원에서 항공권이 지급된다”며, “전무 이상 임원은 휴가 기간에도 항공기에 빈 좌석이 있는지에 따라 일등석에 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처럼 검찰은 조현아 씨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도 전담 검사를 배정해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앞서 벌어진 ‘땅콩회항’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조 씨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주고 받은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 기록을 되살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증거 인멸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객실 승무 상무 A 씨가 ‘땅콩 회항’ 승무원들을 어떻게 회유했는지, 또 국토부 조사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현아 씨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현아 씨의 증거 인멸 개입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조현아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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