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화면캡쳐
▲ SBS화면캡쳐
경찰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소속원 1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단체 회원들은 또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를 밀입북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 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수단체가 통진당과 당원들 전원을 고발했다. 활빈단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결정된 만큼, 국가보안법상(국보법)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원들은 모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

이에 검찰은 이정희 전 대표와 당 소속 전 의원 5명, 그리고 일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상(국보법)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대로라면 당 지도부는 물론 10만 명에 이르는 일반 당원들 모두가 수사 대상으로 검찰은 종북 세력과 동조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북한을 찬양 동조한 사실이 확인된 당원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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