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법에서 세액공제법으로 바꿔 꼼꼼히 살펴봐야

사진 = SBS 뉴스 방송 캡처
▲ 사진 = SBS 뉴스 방송 캡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명칭으로 변모했다. 특히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과 혼자 살고 있는 싱글족 등은 자칫하다간 바뀐 세법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2013년까지 시행됐던 소득공제법에서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법으로 바꾸어서 연말정산 계산법부터 틀려졌다. 지난 2013년 소득공제법은 ‘(소득-소득공제)*세율=산출세액’이 나왔지만 2014년은 세액공제법으로 바뀌어서 ‘(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산출세액’의 과정을 따른다.

놓치기 쉬운 절세 방법을 정리해봤다.

Tip1. ‘월세를 챙겨라’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혼자사는 사회초년생이나 싱글족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확대되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율은 10%로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인 집에 살고 있는 대상자라면 3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Tip2.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인 경우에는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Tip3.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당장 쓰지 않고 묵혀둘 돈이나 여윳돈이 생겼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 부분도 조건은 있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자산 총액 중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 4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부 누적액의 6%가 해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입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 한장희 기자 hanjh@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